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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투기 굉음' 해결, 물꼬 터졌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3.05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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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막힌 물꼬가 터졌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등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일 이 국회 본회의(재석 235명, 찬성 232명)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4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밝혔다.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이전논의 자체조차 금기시되었던 ‘성역’과도 같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 이래 2004년 관련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냈으나, 이후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결국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를 선정,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어 이전 후보지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964년 광주 군공항 창설된 이래, 4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약 1만9000 세대, 5만3000명에 달하는 광주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다”면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처럼 굳어져 버렸던 소음피해로부터 광주시민과 광산구민들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