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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민 부담 '안녕~'

사과, 배 등 과수 5종 대상 판매, 보장품목 40종으로 확대 계획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3.05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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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NH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첫 판매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협손보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농업인 지원보험이다.

가입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며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종료시점(11월30일)까지다.

태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과, 배의 경우에 태풍 등으로 낙과되지 않고 착과되어 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인정률을 5%에서 7%로 상향 적용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김학현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지난해 다양한 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많은 농가가 재기에 도움을 받았다"면서 "자연재해가 빈번한 요즘 농업인이라면 이의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 5개(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부추, 시설상추, 시설시금치)를 추가해 보장품목을 40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