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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F,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메스'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3.05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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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해 업계 및 관련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각종 불공정 추심이 구체적으로 규제된다. 특히 추심 횟수에 대한 규정이 이번 TF 활동에서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많은 독촉 연락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채무자들이 내몰려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사나 채권추심업체가 추심업무를 시작할 때 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채권추심 대응방안 등을 함께 안내토록 해 채무자의 항변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활동 기록지를 작성토록 해 과도한 추심활동을 방지하는 방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