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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협력회사 선정시 '규모 제한' 안 해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3.04 1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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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은행(055550·은행장 서진원)이 협력회사 선정 때 규모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보증금 예치 면제대상을 1년 이상 성실거래업체로까지 늘릴 것으로 4일 알려져, 금융업계 내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4대 원칙을 내걸고 이 같은 혁신적 관계 재정립을 추진한다. 4대 원칙이란 △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관행 탈피로 협력사의 자금·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이다.

우선 협력사 선정시 회사 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제한을 없앤다. 벤처·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했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책임기업을 우대한다.

또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협력사를 선정키로 했다.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이행 보증금 예치 면제대상을 1년 이상 성실거래업체로까지 확대한다.

협력사가 물품을 배달하면 잔금의 60%까지 1차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물품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사 임직원 초청행사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