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리츠금융그룹 산하의 주요 금융회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이하 메리츠증권)이 네티즌들의 원성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월28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비판성 게시물이 올랐는데 게시물 작성 3시간만에 리플이 100건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메리츠증권이 사용하는 입사지원서식에 각종 개인사항을 파악하는 란이 있는데, 지인 등을 적어내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보 파악은 어느 회사나 만연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에 이 게시물이 공분을 산 것은 '본 지인사항은 사회 각 계층의 주요 기관에 근무하는 인사, 당사에 근무 중인 지인 등'을 적어내라는 구체적인 문안이 청탁용 정보 파악이라는 논란을 낳을 여지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적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회의 '주요 기관'에 있는 아는 사람을 써내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해당사 관계자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걸로 (사람) 판단 않는다"
해당 금융그룹 산하의 모 계열사 서식을 보면 언급되고 있는 케이스와도 다름을 알 수 있다. 메리츠**정보에서 사용하는 서식에는 위와 같은 논란의 안내 문안이 없다. 추천인/지인 등을 적게 돼 있지만 이 정도는 간접적으로 인맥을 파악할 근거는 될지언정, 위의 경우처럼 지원자(내지 예비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
과연 이 같은 서식을 사용하는 게 확실한지에 대해 확인해 봤다. 메리츠증권은 2010년에 공채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 수시(상시)채용으로 전환이 돼 있다. 본지 기자가 입사지원에 관심이 있는 일반 문의 전화처럼 인사팀에 연락한 결과, 현재는 기간이 아니라 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거나 원서 포맷을 얻을 수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주요기관'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을 적어내라? 메리츠증권 입사지원서 양식이 입사지원자들의 '노골적인 인맥 파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일간베스트 게시물 |
다만, 논란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경로로 공식(혹은 이에 준하는) 입장과 설명을 들어 봤다.
홍보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한다. 다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참고용 자료이며, 이 란을 적을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작은 부분에 지원자들이 일희일비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 이 관계자 설명의 골자로,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안 될 사람이 이른바 배경에 의해 될 창구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네티즌 반응은 오해라는 얘기다.
현행법상으로는 이 같은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규제할 길은 없다. 2011년 초에 이런 정보 수집에 대해 규제를 하는 안이 마련됐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고, 최근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다시 근로자 채용시 차별금지를 위해 이력서나 입사지원사에 출신학교나 혼인여부, 병력,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정보의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메리츠증권에 쏟아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 일종의 해프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서상의 실제 문안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과열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메리츠 계열은 대기업 중에서는 이른바 대관 업무 등 사회의 부정적 병폐에 상대적으로 열을 올리지 않아 왔다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오해 소지 자체가 없었다면 화룡점정이지 않았겠느냐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