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위 '여순사건(법안상 명칭 :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알려진 해방 이후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해방정국의 혼란상황에서 벌어진 반란군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곤의원을 비롯해 주승용, 우윤근(이상 민주통합당), 김선동의원(통합진보당)등 여수·순천·광양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심재권, 이낙연, 유은혜, 이상민, 신경민, 배기운, 신장용, 문병호, 전해철, 전정희, 홍종학(이상 민주통합당), 이한성(새누리)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압과정 및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대상 폭을 넓히고자 했다.
둘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위원회의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게 했다.
셋째,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수․순천 10․19사건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희생자의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사건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 특별법안은 국민대통합은 물론 역사적 화해를 위해서라도 통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접지역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순봉기, 여순군란이라고도 부르는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1948년 10월1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조사한 1949년 1월 10일까지의 인명 피해는 총 5530명(사망 3392명, 중상 2056명, 행방불명 82명)이고, 가옥 피해는 8554호(전소 5242호, 반소 1118호, 소개 2184호)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