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회사에 입사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마다 존재하는 입사지원서 양식에 따라야 한다. 이런 입사지원서는 대부분 비슷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 같은 정보도 나름의 쓸모가 있고 정당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일부 지원서에는 심지어 '사회 각 계층의 주요 기관에 근무하는 인사, 당사에 근무중인 지인등을 기록해 달라'는 식으로 적나라하게 인맥을 밝혀 달라고도 한다. 당연히 지원자들로서는 불만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다.
왜 이렇게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을까.
물론 회사 측에서는 큰 뜻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성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품게 하고 맥빠지게 하는 항목이라면 이제 없어져야 옳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는 단지 지원자들의 불평과 의심에만 그치지 않는다. 예전에도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언급되었던 적이 있다. 2011년 1월 김성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입사지원 시 가족의 재산,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인 정보기재 금지 대목은 대체입법 등 우여곡절 끝에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입사지원서.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 문제의 인맥 항목을 적는 것이 입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식적일 뿐이라면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회사의 인재를 기업 스스로 길러낸다는 일념으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그 외에 다른 정보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접어두었으면 한다. 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기업 스스로 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