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은 전역자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3월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심신장애 8․9급 해당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됨에도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3월1일 이후부터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은 보수월액 4배(2013년 병(兵) 기준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보상금 1급(심신장애 1․2급)은 보수월액의 12배(2013년 兵 1397만원) △장애보상금 2급(심신장애 3․4․5급)은 보수월액의 8배(2013년 兵 931만원) △장애보상금 3급(심신장애 6․7급)은 보수월액의 6배(2013년 병 698만원) 여기에 △장애보상금 4급(심신장애 8․9급)은 보수월액의 4배(2013년 병 465만원)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심신장애등급 8․9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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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심신장애등급 8, 9급 기준. © 국방부 군인연금과 발표자료 |
이와 관련 50대 예비역 장교 김씨는 "군인복지는 군전투력과 직결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며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 밖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던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