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3월1일 시행

'심신장애 8·9급 판정 전역자' 장애보상금 확대 지급

안유신 기자 기자  2013.02.28 17:19:3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방부(장관 김관진)'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은 전역자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3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심신장애 89급 해당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됨에도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31일 이후부터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은 보수월액 4(2013년 병() 기준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보상금 1(심신장애 12)보수월액의 12(20131397만원) 장애보상금 2(심신장애 345)보수월액의 8(2013931만원) 장애보상금 3(심신장애 67)보수월액의 6(2013년 병 698만원) 여기에 장애보상금 4(심신장애 89)보수월액의 4(2013년 병 465만원)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심신장애등급 89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심신장애등급 8, 9급 기준. © 국방부 군인연금과 발표자료
이와 관련 50대 예비역 장교 김씨는 "군인복지는 군전투력과 직결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며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 밖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던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