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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건축비 1.95% 인상

내달 1일 입주자 모집신청분부터 적용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2.28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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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3월1일부터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노무비·건설자재 등 공사비 가격조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주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더한 수치가 분양가상한액인 만큼 약 0.78~1.17% 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3월1일과 9월1일 두 번에 거쳐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조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