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2500만원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3년도 세제개편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한액을 2500만원으로 설정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안에 첨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부금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향후 5년간 연평균 892억원의 공제혜택이 돌아간다. 그만큼 기부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소득세를 더 거두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 현행 제도의 개정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입장에서 조세수입의 감소보다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