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하나고 김승유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금소원은 이번 개정 추진과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현행 제도처럼 ) 은행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유관기관에 대한) 출연을 막으면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물론 은행권에서 설립하는 공익재단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본래 취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은행 재산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하나은행과 같이 전임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편법, 불법 지원으로 공익재단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추진은 이를 통하여 합리화해주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