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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카드결제 협상 팽팽 '결국 중단'?

신한카드-SK텔레콤 이달 말 재계약, 협상 쉽지 않을 듯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2.27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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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신요금의 신규 자동이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난항을 겪던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결국 결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이달 말 SK텔레콤과 가맹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해 왔으니 아직까지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외에 신한카드와 이달 말 재계약을 앞둔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협상에 다소 긍정적이지만 SK텔레콤이 자동이자를 중단할 경우 두 회사 역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드업계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가맹점에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어 SK텔레콤이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하면 법규 준수를 위해 통신비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3개월째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신한카드와 SK텔레콤이 계약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까지도 협의를 보지 못해 고객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신한카드와 SK텔레콤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신한카드를 이용한 신규고객의 통신비 자동 이체는 3월부터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카드사를 통한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 대행 중지에 이어 통신비 자동이체 서비스 또한 중단되는 것이다.

기존 카드 자동이체 고객은 사전고지 유예기간을 두고 납부를 계속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통신사를 바꿀 경우 신규고객으로 분류돼 자동이체가 불가능해 진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2일 이후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 신용카드사에 공문을 통해 수수료율 인상 근거 제시를 계속해서 요청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서는 수수료율 산출근거 제공이 선행돼야 하므로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면서 "계약종료일 이내 합의가 불가할 경우 가맹점 계약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 측은 통신가맹점은 매월 자동결제가 대부분으로 VAN비용이 매우 저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율 인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에서 카드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는 고객은 전체 1700만명의 25% 수준인 약 450만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SK텔레콤 측은 카드사가 산정한 수수료율의 적합성을 인정 못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전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며 "우선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카드사와 계약기간 내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가맹점 계약종료가 불가피 하겠지만 이 경우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사전고지 후 시행'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한카드 외에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은 SK텔레콤과 재계약 시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재계약 시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신사들과의 재계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형가맹점에 적합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여전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도 적자를 봐야 하는 만큼 협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