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간호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간호사로 승격시키는 안이 마련된 이유에서다. 이번 간호인력 논란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인력 제도 개편'을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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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 대한간호협회 |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이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의 이견으로 이렇다 할 대안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 돼 있는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가칭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차모(여·22)씨는 "운전면허처럼 취득할 수 있는 조무사 자격을 간호사로 승격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시험을 치뤄 간호사 자격을 부여해도 4년간 대학에서 간호사의 꿈을 키운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인력 개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웃소싱 업계에도 관심이 쏠렸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승격될 경우 조무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고, 간호사의 급증으로 채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병원·의료업계 아웃소싱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사 파견업무는 불법이지만 채용대행과 헤드헌팅은 이뤄지고 있다. 대규모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의 경우 자체 채용공고로 인력 수용이 가능하지만 중·소병원, 개인병원에서는 경력 있는 간호사의 수월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이 아웃소싱 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일단 아웃소싱 업계는 인력파견·도급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파견이 불가능한 직종 중 하나인 간호인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직접 파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사 채용 시, 헤드헌팅과 채용대행 업무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이조차 줄어드는 추세다.
현재 간호사 채용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한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헤드헌팅과 채용대행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상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승격하는 것은 업무 특성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아무리 시험을 통해 승격된다고 하지만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 경력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한 병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을 밟은 간호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인력 개편은 조무사와 간호사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할 뿐 아니라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 방식과 다른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의 경력을 인정해 나이팅게일을 꿈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호학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조무사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단번에 깨버릴 '준비된 자'에 한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