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직자 10명 중 3명은 회사 측의 번복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896명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 후 회사 측의 번복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30.5%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통보방식으로는 40.7%가 '전화'라고 답했으며, 이어 △회사 연락이 없어서 먼저 문의(17.2%) △대면 통보(15%) △문자(12.8%) △이메일(7.7%) 순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에서 합격을 번복한 이유로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로 해서(23.5%, 복수응답) △내부적인 사정(16.8%) △채용 자체가 취소(15.8%) △윗선의 지시(15.3%) △입사 일정 무기한 연기(1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업의 일방적 채용 취소로 인해 구직자들은 어떤 손해를 입었을까.
구직자들이 입은 피해유형으로는 △다른 기업 입사지원 기회를 놓쳤다(38.1%, 복수응답) △주위에 합격사실을 알렸다가 낙담했다(37.4%)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질병에 시달렸다(25.3%) △이전직장에서 퇴사해 공백기가 생겼다(24.5%) 등이 꼽혔다.
한편 채용 취소를 당하고도 10명 중 8명(80.2%)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