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에어인천(주), 국내 최초 국제화물전용 항공사 탄생

8번째 국적항공사로 틈새시장 공략

선재영 기자 기자  2013.02.27 11:31: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을 개시할 에어인천(주)에 26일자로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8번째 국적항공사로 탄생한 에어인천(주)은 일본,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에 20톤 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시장을 공략해 틈새시장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에어인천(주)은 지난해 5월22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고 같은 해 7월5일 운항증명(AOC)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부터 8개월간 소속 전문 감독관 12명을 투입해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과정을 밟았다.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의 경우 초기 안전운항체계 확립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운항증명 교부 이후에도 6개월간 탑승점검 등 상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특히,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해 동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