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 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재조사한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4단계로 구분,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해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확정, 관보에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1조3000억원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3대 목표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장착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송석준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바른땅 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된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