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3.02.26 16:25:32
[프라임경제] 아웃백, 놀부NBG 등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외식전문업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안 적용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외식전문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기업 대부분이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외조항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식전문기업에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총 34개 규제 대상기업 중 외국계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놀부NBG(놀부 부대찌개) 등이 확장·진입자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을 운영 중인 더본코리아도 제외될 전망이다.
그러나 CJ푸드빌, 롯데리아,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 계열사는 외식업 비중이 높지만 상호출자제한 대상이어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 중견업체들도 외식업 비중이 기준에 미달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예외 방안이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 외국계 외식업체를 규제에서 빼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외국계 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고 통상마찰까지 일 수 있어 예외조항으로 제외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논의 초기 외식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면 특별한 구분 없이 외식 전문기업으로 인정, 적합업종 규제에서 열외로 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일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음식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규제대상에 포함된 34개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말 기준 점포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오는 2016년 3월31일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예외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등 세부사항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내달 말까지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