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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입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개시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법률봉사단 "소외계층 권익‧희망 지켜낸다"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2.26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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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이종수)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 강남권역에서 시작되는 무료법률상담은 11월27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담 중인 입주민. ⓒ SH공사
SH공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법에 대한 무지와 소요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현장방문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무료법률봉사 추진일정은 △강남 2월27일 △강서 3월27일 △관악 4월24일 △노원 5월29일 △동대문 6월26일 △마포 9월25일 △성북 10월30일 △양천 11월27일이고, 시간은 14~17시이다.
 
이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거주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상담접수는 신청마감일(상담일 전주 금요일)까지 ckbe5@i-sh.co.kr로 문의하면 답변 내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