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 상품명, 보장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약관을 개선·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명에 판매은행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보험이 은행상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한다. '축하금'이나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도 제한된다. 이는 일부 보험회사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가입토록 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특약선택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특약간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해 불필요한 특약가입 요구를 제한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는 경우 부과됐던 사업비 납부 관행도 사라진다. 금감원은 사업비 부과체제를 변경해 이러한 관행을 개선했으며, 다만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다른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신청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해 최초 가입시에 비해 환급금이 감소하는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연금전환특약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전환시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 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자 사망 후 승계인의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이 명확해진다. 금감원은 최초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본인 사망 후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 변경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의사를 보험회사가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이번 개선사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험회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해 위법사례 발견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