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6일 노동조합은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신청에서 노동조합은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 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는 4월말까지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교환 등을 통해 인수하여 외환은행을 상장폐지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이에 맞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대규모 집회와 전 직원 릴레이 연가투쟁 등을 진행해 왔다.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전제로 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주식교환절차 중지 가처분을 26일 신청한 다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신청서에서 "영국과 독일에서는 주식교환에 앞서 90%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1년 우리금융지주와 2004년 신한금융지주가 주식교환에 앞서 공개매수를 실시했다"면서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위한) 금번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해 무려 40%에 달하는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격과 교환비율 등 불공정한 조건 △독립경영을 보장한 노사정합의 위반 △주주대표소송 등 대주주 감시를 위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봉쇄 등의 문제도 있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