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최근 택배분야 집화 및 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총 1만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업용화물차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택배시장, 즉 가뭄에 시달리던 택배시장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사실 국토부가 신규 합법차량을 허가한 이유는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와 관련해 '택배대란'으로 이어졌던 업계 불만 등을 수용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그간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운행 중이던 택배차량은 모두 3만7000여대. 이 중 무려 41% 정도인 1만5000여대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며, 또 그 중에 절반은 각 지역 대리점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대리점주가 5대 불법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중 1대만 합법화가 가능하게 된 것. 결국 이번 대책으로 합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범위에 한계가 있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차 택배 운송은 불법이지만 지난 2004년 정부가 화물차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뒤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가용 택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어졌다.
때문에 업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실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에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이유로 합법화 대상을 개인 택배기사로 제한을 둔 것은 물론,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을 늘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불법 택배차량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리점주도 문제지만, 이번 조치는 합법 차량 증차가 핵심임에도 정작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됐다는 점이다. 취지에 맞게 좋은 의도로 대책을 내놓고도 욕먹는 꼴이 돼버린 것.
결국 택배시장 규모에 비해 정식 허가를 받은 합법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정책과 현실 간 간극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