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전남 17개 지자체가 재정운영을 잘못해 지방교부세 삭감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집행율 제고, 예산효율화, 재정분석,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아 7억9700여만원이 줄어드는 등 광주시와 광주시내 5개 지자체에서 26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 10억8900여만원이 삭감됐다. 광주시 8억3500만원, 동구 2100만원, 서구 9800만원, 남구 2500만원, 북구 6600만원, 광산구 4400만원이다.
같은 날 발표된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광주시가 예산집행율 제고로 3억원, 북구가 5000만원, 광산구가 1억원을 받았고, 광산구는 예산 효율화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동구·서구·남구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신안군이 신청사 기계구입 대금을 잘못 지급, 5억7360만원 등 모두 11개 지자체에서 13건, 8억6100만원이 삭감됐다.
신안군은 취득세 과세 누락으로 등을 포함해 5억7600만원, 영암군은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 부적정으로 2억원, 영광군은 지방의회 예산집행 부적정과 취득세 과세누락으로 2000만원, 함평군은 취득세 과세 누락으로 1400만원이 깎였다.
뒤를 이어 함평군 1200만원, 완도군 1000만원, 순천시 900만원, 해남군 800만원, 나주시 600만원, 목포시 400만원, 무안군 100만원 등이다.
반면 인센티브는 여수시가 2억5000만원, 전남도 1억6000만원, 강진군 1억5000만원, 완도군·목포시 1억원, 영광·구례·곡성군은 각각 5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