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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득보단 실' 매달 5800억원 손해

경제학과 두 교수 "영업제한과 관련된 소비자, 납품업체의 득실도 살펴봐야…"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2.23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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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득보단 '실'이 더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인해 한 달 최대 5815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결과였다.

이 같은 결과는 23일 연세대 정진욱·최윤정 경제학과 교수가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드러났다.

논문에 따르면 영업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액 감소가 월평균 2307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연간으로는 2조7678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영업제한 대상 대형마트 4개사의 일·월별 데이터에 '이중 임의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적용·산출해 집계됐다.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소비가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으로 흘러들어 간 소비전환액은 월평균 448~515억원에 그쳤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를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1000억원대 손실이 난 셈이다.

정·최 교수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득실도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이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의 매출 감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협력업체 납품매출 감소액이 월평균 1872억원에 달했다. 이중 농어민, 중소협력업체의 손해가 960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통효율성도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지만 영업제한일에도 고정적인 유지비는 지출돼 비용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손실은 월평균 292억원으로 계산됐다.

두 교수는 논문을 통해 "매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유발하기보단 500억 매출 증가로 영세 상인이 얻는 이윤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일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