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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특정업무경비, 기관별 예산 살펴보니…

경찰청 4433억8100만원으로 1위, 국세청·법무부·해양경찰청 순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2.22 1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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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사용하는 돈 중에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얼마 전 이동흡 전 헙법재판소장 후보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 전 후보는 관행을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 덕분에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 이 전 후보는 특정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공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넣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 "관행을 따랐다"는 그의 해명에 다른 곳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각 기관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얼마나 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2010~2013년 동안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3년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524억4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체 특정업무경비의 68%에 해당하는 4433억8100만원이 경찰청에 배정됐고, 국세청(479억1700만원), 법무부(401억3700만원), 해양경찰청(336억13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전체 51개 기관 중 2012년에 비해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난 곳이 35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곳은 8곳으로 경찰청이 약 33억원 증가해 예산에 이어 증가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부가 30여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4000여만원, 관세청이 3억2000여만원, 해양경찰청이 2억4000여만원 증가했고, 국회와 대법원이 각각 1억3000여만원, 1여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27개 기관 역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 사이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줄어들거나 동결된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22억4000여만원을 줄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2억4000여만원, 2억2000여만원을 줄였다.

나머지 기관들은 200만~8400만원 사이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줄였고, 지식경제부와 문화재청을 동결했다.

이 전 후보의 말마따나 이동흡 사건 이후 특정업무경비 지침이 개선되기는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특정업무경비의 선지급을 금지하고,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사유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30만원 이하는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는 여전하다. 이어져 오던 관행을 어느 정도 눈감아 줄 심산이 아니라면 전체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과 기록을 남기는 등의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