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관련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됐다. 지금까지 거주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발급해오던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3월부터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2일 이 같이 밝히고 "면허 발급뿐 아니라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등록과 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등에 대해서도 시·군·구청이 담당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관련법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중기·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해 천공기 조종자 면허로 갱신신청 가능한 것에 대한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기간 등으로 천공기자격시험이 7월1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4월30일까지 가능하던 갱신신청 기간은 12월31일로 연장됐고, 이에 따라 천공기 조종사 면허 취득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