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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교육장, 간통혐의 피소 6개월만에 하차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2.22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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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모 교육지원청 Y교육장이 간통혐의로 피소돼 임용 6개월만에 중도했다. Y교육장은 22일 단행된 전남도교육청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취임 6개월만에 전격 교체됐다.

Y교육장은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시절 학부모와 불미스런 관계를 맺어,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Y교육장이 간통혐의로 피소된 뒤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기관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시절 학부모(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가기 위해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것이 와전돼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