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21일 지역구인 전남순천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후 5시30분 순천시 연향동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선동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다시한번 나를 국민의 종복, 국민의 심복으로 재선으로 당선시켜 줬다"며 "이미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심판과 평가가 끝난 사안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위임된 검찰과 판사에 의해 뒤집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주의를 뒤집는 사건이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는데 만명한테만 평등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며 "특수공집방해죄는 여러 논란이 있고 유무죄가 있다고 보지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관련해서는 사실 유죄를 받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며 2심에서는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순천시민이 주신 국회의원직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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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낼 것을 다짐했다. ⓒ 프라임경제 |
그는 또한 "이례적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으로 추가 기소한 것은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재판의 명백한 증거로 이는 사법부가 정치탄압에 동조한 것으로 사법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 최루탄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폭처법)을 추가기소했다.
폭처법은 최하형량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을 국회의원직에서 낙마시키려는 검찰과 정부 여당의 불순의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 "한미FTA에 반대하며 서민의 고통과 눈물을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흉악범에 비유한 것은 정치범, 시국사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이다"며 "2심에서는 사법적 소신이 강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의해서 지방법원에 의해 저질러진 오점이 바로잡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