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주라"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판결에 환영의사를 21일 밝혔다.
금소원은 "근저당 설정비는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대표적인 금융 수수료 중 하나였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이번 판결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다른 재판부도 실제 거래 본질을 파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5단독(판사 엄상문)은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상품 설명서 내용만으로는 근저당 설정비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어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09년 9월 대출받을 때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일부 등 75만여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등기비와 법무사 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 등 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보통 대출금 1억원 당 60~80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