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증권, 동양증권, BS투자증권 등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거래소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3년도 제2차 회의'에서 현물·파생상품시장 정기 및 수시감리를 실시한 결과 △동양증권 △삼성증권 △BS투자증권 △HMC투자증권 △NH농협선물 △삼성선물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의 가장성 매매를 이유로 제재금 1억8000만원과 관련 직원 2명의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징계조치를, BS투자증권도 같은 이유로 2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 제출 과정에서의 가장성매매로 '회원제재금 1억원 부과' 조치 및 관련 직원 1명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 수탁, 처리한 HMC투자증권은 제재금 2500만원, 관련 직원 2명 '감봉 이상',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 수탁 처리한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종은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팀장은 "향후에도 회원사에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사에게는 보다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