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씨티은행이 카드 부과서비스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일방적인 축소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손실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스 계약자 108명이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했다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축소 취소 청구소송건'에 대해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1000원당 2마일 적립해준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1500원당 2마일로 변경해 김 씨 등 신용카드 고객들이 '카드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계약위반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지난 2006년 3월 '은행 사정에 따라 제휴서비스 변경가능'이라는 약관의 고지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고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씨티은행은 항공 마일리지 관련 부과혜택을 강점으로 적극적인인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은 무게감 있는 중요사항 이다" 그러나 "이 약관이 생긴 2006년 3월20일 이전 가입자를 포함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씨티은행은 당초에 약속한 마일리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법무인 관계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고객 1인당 손해배상액이 수십만원에서 5~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부 씨티카드 고객들은 항공 마일리지 축소로 인한 추가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손해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고객들의 손 들어준 이번 대법원 소송결과로 그간 수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각종 부과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던 카드사들도 긴장한 모습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키코 옵션계약과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회계상 527억원 가량의 우발채무가 존재한다. 지난해 9월말 씨티은행은 현재 키코 옵션계약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만 60건이 넘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에 3건, 항소심 법원에 53건, 상고심 법원에 7건이 있고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도 계류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카드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이므로 손실이 명확하다"면서 "이미 우발채무가 500억원이 넘어 잇따른 소송 제기에 따라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