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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 동참"

현행법의 모호성에 의한 리베이트 기준 명확히 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2.20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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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제약협회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데 이은 결정이다.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자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최근 제약업체들이 연이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되고, 의료계가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계기로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요구하자 이에 따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이사회 직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는 협회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 같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약업계뿐 아니라 의료계,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리베이트 관련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의 경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학술행사 등 제약사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과 의료인의 학술정보 습득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측은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정상적 교류·협력 활동이 위축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과 제약기업의 학술 및 교육지원 활동이 현행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의사협회의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의 의약품정보전달자(MR)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약효, 약리작용, 적응증, 용법 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