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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신규출점·거리제한' 동반위 권고 수용

가맹점주로 구성된 비대위 "수용불가…제과협회 상대 소송 이어갈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2.20 1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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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가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권고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주)파리크라상은 이날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과제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동반위의 권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제과점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룰과 상생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파리크라상의 이 같은 결정에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파리크라상의 적합업종 권고안 적극 수용을 대 환영한다"며 "파리크라상의 기존 가맹점주들이 영업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권고안에 이미 기존 매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을 보장한 바, 위원회 차원에서도 기존 가맹점 권익에 침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제빵업종을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의 점포 신설을 전년 말 점포수 기준 2% 이내로 제한하고,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출점(반경 500m 이내)을 자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파리크라상은 당시 이 같은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도 이 같은 결정에 반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제과·제빵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파리크라상이 이날 동반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 비대위는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동반위 권고 수용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본사의 동반위 권고 수용에도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제과·제빵업종을 둘러싼 중기 적합업종 지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측은 "우리 가맹점주들은 권고사안 수용을 못한다"며 "이번 권고 수용은 본사의 입장으로, 우리의 입장을 본사에 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회비 반환 청구소송 등에 대한 취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소송 등은 본사와 별개로 비대위가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며 "본사의 이번 동반위 권고 수용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투쟁해나가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