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11월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불구속 기속된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주적 기본원리를 꽃 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통합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김선동 무죄 판결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