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택시업계 노사가 20일 오전 5시부터 전국 파업을 전면 선언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도 '감차'와 '면허정지'로 맞불을 놓았다. 이번 전면파업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을 재의결 해달라는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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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체는 이날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30만 택시종사자가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택시 약 16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강경입장에 국토부 또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국토부는 "불법적 집회참여 및 운행중단 택시업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불법파업에 동참한 업체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감차를, 운전기사에겐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한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집회서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시민들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인천지역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출퇴근시간엔 증차 운행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도시내 시내·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대 증회 및 첫·막차 1시간 연장운행을 요구했다.
한편, 택시업계와 국토부는 지난 18일까지 택시법 개정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택시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대체 입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택시법 재의결'을 고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