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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집인, 영업 자유 침해 여전법…헌법소원 제출

카드사도 피해 막기 위해 모집인 규제, 불법 영업 적발 시 영업 못해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2.19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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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동안 카파라치 제도에 반발하던 카드모집인들이 19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이하 전신협)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카드 모집인들은 여전법을 통해 모집질서라는 명목으로 영업 자유를 제한받았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설계사들의 인권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드모집인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실효성 없는 여전법 즉각 개정 △카파라치 제도 즉각 철회 △카드사와 설계사간 불평등 계약 조정 △전신협의 사단법인 전환 등의 사안을 요구했다.

모집인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여전법 조항은 여전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항 제1, 2호, 여신전문감독규정 제24조의 2, 제24조의 3등이다.

◆카드모집인 발목 잡는 여전법 무엇?

카드모집인들은 여전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 7 제5항이 카드 모집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향후 카드사업자 및 관리감독기관과 협업을 통해 모집질서는 물론 왜곡된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 이지숙 기자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변호사는 "길거리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길거리에 해당하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여전법 규정은 시행령에서 길거리 모집을 금지하면서 그 범위도 불명확하게 명시해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신협은 연회비 관련 규정도 제한 정도가 과하다도 지적했다. 여전법 조항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전 회장은 "평균연회비가 1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품은 1000원~3000원 범위인데 이는 유사업종과 비교 시 무척 제한적"이라며 "그동안 모집인들도 세수투명화 등 국가경제에 기여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하는 신세"라고 말했다.

◆전신협 "카드모집인, 카드사 소모품 된 기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카드사와 카드모집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전신협은 카드 모집인들이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땐 '직업적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본래 2년이 지난 후 카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지만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불법모집인 조회가 가능해 카드사에서 계약을 꺼리고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모집인들은 현재 카드사의 일회용 소모품이 된 기분"고 말했다.

또한 카파라치 제도로 불법영업 적발 시 카드사도 징계를 받게 된 만큼 카드사들이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카드모집인들의 영업조건은 더욱 힘들어진 상태다. 실제로 카드모집인은 지난해 5만명에서 2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재복 전신협 국장은 "금융당국의 휴면카드 줄이기 정책으로 카드를 발급해도 사용자가 10만원 이상 쓰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되는 등 이용수당 규칙도 까다로워졌다"면서 "발급한 카드가 60%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패널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드설계사들도 고객에게 카드 이용을 권유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모집인 조회는 카드모집인이 재취업 시 이전 불법모집 활동을 숨겼을 경우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며 "카드사들도 불법모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과당경쟁 금지 원칙 변할 수 없어"

한편 금융위는 전신협의 여전법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정책적 변화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전신협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열악한 영업환경, 여전법의 애매한 부분 등 여전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 또한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할 수 없다는 점을 모집인 측에 전달했고, 카드모집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면서 "향후 카드설계사들의 영업환경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