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19일 3개시‧군, 7개 지구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행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오산시,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 등이었으며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소요, 1622필지 1346㎡의 국토를 디자인했다.
이번 선행사업은 전국 3760만 필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진행된 것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자인, 향후 △토지경계분쟁 해결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토지가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형 토지를 정형화 하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석준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선행사업시행 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 발생을 염려했으나, 토지소유자 당사자 간 합의한 경계를 우선적으로 적용, 지형 지물로 점유한 경계를 반영 경계선을 조정했다"면서, "시행 전 걱정과 달리 소유주들의 참여율이 높아 선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