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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스프, 벤조피렌 검출 원료 사용

고추씨기름 원료로 제조된 볶음양념분 자진회수 권고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2.19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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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심이 지난해 벤조피렌 라면스프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또 한 차례 벤조피렌 검출 원료 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농심 라면스프에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고추씨기름으로 제조된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2호'(1차 가공품) 제품이 사용됐다.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한 고추씨기름으로 제조된 농심 라면스프 원료 '볶음양념분 1·2호'. ⓒ 식약청
문제가 된 '볶음양념분 1·2호' 제품은 농심그룹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중국에서 고추씨기름을 수입해 제조한 것이다. 해당 고추씨기름은 벤조피렌이 기준 2pp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성분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고추씨기름을 회수·폐기 조치하는 동시에 이를 원료로 제조된 '볶음양념분 1·2호' 제품에 대해서도 태경농산에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볶음양념분 1·2호'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의 경우 2차 가공품인데다 해당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준이 없는 2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위해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농심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심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라면스프에 사용하는 등 벤조피렌 검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앞으로 농심에 대해서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