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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분석 전문가인 조제 빠스또리 사회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에서 노조원들의 소송건은 연간 7만 5천 건, 프랑스는 7만 건, 일본은 겨우 2500건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브라질은 천문학적인 수의 노조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1천 헤알(43만원)을 노조원에게 지불하도록 판결이 나는 경우, 노동 법원은 1300헤알(55만원) 정도를 지출하게 된다.
2005년의 경우 노동법원은 총 71억 9천만 헤알(약 3조원)을 지출했고, 2006년에는 9월까지 61억 3천만 헤알(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2006년 평균 13%의 지출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련의 법적 오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오류는 노동법이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졌고, 비현실적인 점이 많다는 점이다.
2002년까지 노동대법원장이었던 알미르 빠지아노또 변호사는 법원에 도달하는 2백만 건의 소송들을 볼 때 우리의 법에 적합치 않은 점을 발견한다. 이는 현대적이고 글로벌적인 시대와 어울리지 않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많은 소송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 노동법원들에서 이러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어떤 사소한 동기도 노조의 소송 건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소송권을 제한하지는 않아도, 모범적인 국가들과 같이 법원 외부 조치로서 노조와 업체 간의 중재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내에도 중재 메커니즘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알미르 변호사는 비록 중재 메커니즘이 아주 느린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언젠가 사람들은 이것이 느린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의 노동법 관련 재판들은 최종 판결까지 보통 7년이 걸리며, 심지어는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알미르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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