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은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고의.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공포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의 공무수행 안정성과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조례 공포시점부터 예산을 편성, 사안 발생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