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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남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순위채 244억 피해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2.16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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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임시회의에서 영남저축은행과 서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의결해, 이들 두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간다.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서울저축은행은 예주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예솔과 예주저축은행은 예보가 100% 소유하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실질적 영업정지가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 지난번의 더블유·토마토2저축은행 등을 처리할 때와 같다. 영남·서울저축은행은 지난 15일 오후5시부로 영업 정지됐으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이번 주말을 이용해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일반 예금자들은 오는 18일부터 기존 영업점에서 영업이 개시돼 평소대로 거래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불가피하다. 피해액은 영남이 4명으로 270만원, 서울이 70여명으로 7000만원 내외로 대부분 돈을 미리 찾아가 피해 액수가 큰 편은 아니다. 

후순위채권 피해 규모(개인 투자기준)는 영남이 137억원, 서울이 87억원 등으로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