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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재형저축 가입후 금융사 이전 가능하게 재설계해야"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2.15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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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올해 3월 출시 예정인 '재형저축'이 금융기관 가입 후 타 금융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융 권역별(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로 출시 될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 고객입장에서 상품 가입 후 불만이나 불이익을 느껴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금소원은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약받아 서민 재산형성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15일 "재형저축은 국가가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계약이전을 제한하기 보다 이전을 자유롭게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사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 입장에서 가입 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해지 대신 타 금융사로의 갈아타기 등을 통해 금리 및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금융당국과 기재부·금융사에서 계약이전 제도에 대해 세제 관리나 전산 상의 이유로 어렵다면 이는 시장과 매우 동 떨어진 사고라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은행권 중심의 재형저축 상품설계와 판매시장 현실은 판매실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며 업권간을 칸막이로 막는 듯한 구조는 금융산업 등 측면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소원은 "매번 출시되는 세제혜택 상품들이 금융사 위주로 디자인돼 출시되고 가입자들은 뒷전에서 제한된 선택만 하고 있다"며 "재형저축의 도입목적과 취지, 상품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진정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검증과 인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