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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 세제지원 확대…340억 세금감면 혜택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및 대상 추가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2.15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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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한 제약사들은 약 34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액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세금감면 기대효과가 약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