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전 직후 혼란 뒤에 태어나 만물이 푸른 봄 같았던 청춘을 국가에 바치고,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는 불혹을 지나 인생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명예퇴직의 쓴 맛부터 본 세대. 바로 그 '베이비부머 세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970~1980년대 산업역군으로 일해오던 이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했지만 여전히 '생활전선'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인구(15~64세) 가운데 최고령층인 55~64세(1948~1957년생)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0년 59.5%에서 2005년 60.2%, 2010년 62.7%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속화 현상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상황에 이들이 다시 재취업에 나서기 때문으로 읽힌다.
이제 60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는 대신 오히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이유로 '노후준비 부족'을 들 수 있다. 평생 부모 봉양과 자녀 뒷바라지의 이중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허락되는 일자리의 질이 형편없다는 게 문제다. 정규직보다는 상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마트·주유소 야간근무, 아파트 경비원 등 젊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종이 많다. 따라서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나이 많은 경비원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싶어도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가 용역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최저가낙찰제는 자본이나 규모 등이 동일한 입찰 참가자 가운데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일단 입찰받기 위해서는 용업업체의 부수적인 이윤은 최대한 배제하고, 인건비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맞추는 수준이다.
이렇듯 일용직 근로자의 조기퇴직 문제와 더불어 고령자 집단은 대부분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인생 2막'은 커녕, '음지'에 가까운 처우의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누리기도, 재취업을 통한 노후 꾸리기도 이들에겐 어려워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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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속화된 고령화로 인해 복지재정 부담이 커져간다면, 정년을 보장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을 기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만하다. 또한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한 인건비로 신규채용을 늘려 청년일자리 마련에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