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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家 소송,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

재벌총수 차명재산 지침서 우려…"판결 통해 역사에 기록될 것"

전훈식 기자 기자  2013.02.15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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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일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소송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경개연은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은 재벌총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차명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사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즉 이번 소송의 쟁점이 삼성생명 주식 등 청구원인이 상속재산과 동일한지 여부와 제척기간 도과 여부였던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 중 이맹희 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판단을 기초로 부적법 각하(민사 소송법에서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 판단 없이 소송 종료)했고, 나머지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과 이에 따른 이익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다.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당시(1987년 11월)부터 이 회장의 실명전환 시(2008년 12월)까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온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만 상속재산으로 인정했고, 그나마도 제척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유상증자 시(1988년 9월) 실권분을 새롭게 차명한 부분이나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기초로 차명주식에 무상증자가 이뤄진 부분(1990년)은 비록 그것이 '하나의 차명재산 통 속에서 관리된 것임이 상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이 일일이 소명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경개연은 이런 판결에 대해 "액면분할로 증가된 주식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는데, 액면분할과 경제적으로 하등에 다를 바 없는 무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액면분할 전 5만주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다면, 최소한 무상증자로 증가된 73만주와 이를 포함해 다시 액면분할로 증가된 모두를 상속재산(최종 780만주)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배당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개연은 이 회장이 상속받았다는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에 대해서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이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으로서 상속재산을 10년간 '숨기'거나 다른 재산과 '섞기'만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경개연은 이에 대해 "재벌총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차명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등의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경개연은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여러 불법 또는 법률적 문제가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1988년 9월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해 당시 모두 52%의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와 제일제당이 실권했는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총수일가가 불법적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며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7년 4월과 1998년 12월에 각각 주당 9000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에버랜드에 넘긴 것 또한 저가에 의한 부당주식거래 사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차원의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경개연 측은 "이건희 회장은 이러한 다양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사적·민사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을 그래도 지킬 수 있겠지만, 이건희 회장의 재산 중 상당 부분과 그룹 소유구조의 골간이 불법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