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중도해지 때 카드사로부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조항 중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2월1일자로 개정안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연회비를 환급해줬으나 앞으로는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이 사항을 지도했으나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도 약관에 명시된다. 현행 약관에는 신청방법이 나와있지 않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 방법을 약관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휴면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 예정 통지 후 별도 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이 없으면 자동 해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말 휴면카드 수는 2428만매로 전체 카드의 20.7% 수준"이라며 "휴면카드는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 분실 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돼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카드 이용 때 청구됐던 환가료도 폐지된다. 금감원은 국내 일시불 결제의 경우 대금결제 시점까지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해외 카드이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자(환가료) 부과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카드사별로 상이한 환율 적용일자는 해외로부터 국내 카드사 대금청구를 대행하는 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권유행위가 금지되며 카드론은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 그간 회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일정금액까지 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결제를 승인했던 '신용카드 일시 이용한도 초과 자동승인(약관 제 8조)'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
이번에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표준약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