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희 기자 기자 2013.02.14 12:09:27
[프라임경제] 지난달 9일, 먹을 수 없는 불량고추와 양파 수입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표 김재수)가 이번에는 언어폭력을 자행한 악성민원인의 민원 1건에 대해 콜센터 상담사에게 부당한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상담 중단 사유가 언어폭력·성희롱 등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감사실에 접수된 불친절 1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상담사에게 사죄시말서·해고 통보 등의 중징계를 내린데서 시작됐다.
◆해고 부른 불친절 민원, 그 사건의 전말
지난해 6월 유통공사 기업지원팀에서 사무업무 및 전문상담업무를 지원했던 파견업체(인터프로셀, IPC) 소속 콜센터 상담사 A씨에게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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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 발생한 악성민원에 대해 상담사가 진술한 내용. ⓒ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
A씨에 따르면 발신자는 다짜고짜 "아가씨, 농어촌입지지원사업 담당자 연결해"라며 "(욕설) 책보고 전화했으니 담당 부장 바꿔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신자의 욕설로 인해 상담진행이 어려워지자 A씨는 상담을 중단했고, 이후 유통공사 감사실에 발신자로부터 불친절 민원 1건이 접수됐다. 이후 원청사용자(유통공사)는 경위서 및 재발방지 교육을 지시했고, A씨가 이를 수행해 민원 1건에 대한 처리가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7일여 뒤 유통공사 기업지원 센터장은 유통공사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파견업체(IPC) 부장에게 파견근로자 해고를 요청했고, 해당업체는 사실확인 등의 절차도 없이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유통센터 내 기업지원센터와 인사·법무팀, IPC부장 등은 회의를 거쳐 징계의 부당성을 참작, 불친절 응대 사죄·재발방지 내용으로 반성각서(사죄시말서)징구 및 징계성 CS(고객만족)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고 조치를 대체했다.
이에 A씨는 사죄시말서를 요구한 IPC부장에게 "친절하게 상담했지만 욕설을 듣게 돼 억울하다"며 민원 진행사항과 협의내용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어 '사죄시말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IPC는 징계위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감봉 징계처분하고 유통공사에 통지했다. 그러나 유통센터 기업지원팀장은 이러한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성각서와 징계성 CS교육을 재차 요구했고, IPC는 태도불량을 내용으로 담은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다.
◆'상담사는 고전 중' 실직불안에 떨며 한파 속 1인 시위
현재 원청사용자인 유통센터의 기업지원팀장은 파견업체 노동자에 대해 직접해고 및 중징계, 사죄시말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담내용 녹취가 가능한 전화녹취기(사건 발생 후인 지난해 10월 설치)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민원발생 책임을 상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유통센터 감사실은 A씨와 면담을 진행했고, IPC는 감봉된 월급을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징계사유가 된 불친절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다가올 3월, 재계약을 앞두고 A씨는 업체의 계약 철회 방침에 일주일에 한 번 유통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번 사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불만민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용사업주인 유통센터에 4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인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징계에서 구제, 가해자 및 소속사용주의 사과와 위로, 유통공사 소속 정규직화, 재발방지 조치 등을 희망한다"며 "공공기관과 소속회사에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차별대우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하고 싶다"고 말을 보탰다.
◆유통공사 "억울한 건 피차일반, 해고통보한 적 없어"
다만 민원접수와 관련한 부분에서 A씨와 유통공사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공사는 A씨에 대한 불친절 민원의 경우 문서화하지 않았을 뿐 민원인은 감사실로 전화를 해 해당 상담사가 친절하지 않다고 항의했고, 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뿐 공식적인 해고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통공사는 특히 이 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회·국민인권원회 등에 진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 부당 이유가 없다며 각하된 사항임을 역설하고 있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한 적은 전혀 없다"며 "상담사가 공사민원안내에 친절하게 답변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A씨가 주장한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오는 3월이면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돼 이에 대한 예고통보를 한 것"이라며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원하고 있지만 2명이서 운영되는 콜센터에 꼭 필요한 사항인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