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던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내달부터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대출총액에서 자영업자 대출총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자영업자 대상의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 및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실제 2012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약 250조원으로 원화대출금 총액(1106조3000억원) 대비 22.8% 수준이다. 이 중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30%를 구성하며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DTI)은 여전히 염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4.1%로 전년(29.1%)보다는 개선됐으나 임금근로자(19.4%)에 비하면 취약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및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각각 91.1%, 156.7%로 전체가구 평균을 상회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존 프리워크아웃 제도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활성화해 경기침체 장기화를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자세를 보였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사실상 가계대출과 성격이 유사한데도 이와 관련한 은행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부터 시행될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영업자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만기연장 △장기분할 상환대출 전환 △이자 조건 완화 등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 내에 '소상공인 지원전담팀'을 설치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관련 협회·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자영업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