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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비대위 "동반위 권고안 위헌적 요소있다"

법률 자문단 운영…법적대응 포함 모든 가능한 대응할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2.13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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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제과·제빵업종과 외식업에 대한 권고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비대위(위원장 이명훈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임부회장)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반위 권고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결론 짓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훈 위원장과 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명훈 위원장은 "동반위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음식점업(8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병행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좀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