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과·제빵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 (주)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제과·제빵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 출점제한 및 거리제한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파리크라상은 이마저도 갖은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파리크라상이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벌여 부득이하게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제과·제빵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대한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동반위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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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조민경기자 |
이 외에도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대한제과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집행부에 대한 압박 전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았다.
김서중 협회장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마무리되면 파리크라상과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동반위 발표 전날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파리크라상이 함께 협상을 하는 와중에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와 함께 대한제과협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파리크라상의 압박과 회유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을 앞세워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 사례를 지속 수집하고 있다"며 "2차, 3차 대응에 나서 파리크라상의 불공정 행태를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도 SPC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계획하는 등 대한제과협회를 지지하고 나섰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사회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리크라상의 불공정 행위를 보며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샤니 빵 등 SPC그룹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근거 없는 문제제기"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제과협회의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로 양측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이자 대한제과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과협회가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하며 2, 3차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