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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면세점 이용객 외국 공항서 밀수범 몰려

담배 2~3보루 소지 괜찮다며 구매 종용...한도액 고지의무 없다 '책임전가 빈축'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2.12 1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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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가 운영하는 무안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여행객이 외국 공항에서 밀수범으로 몰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판매한 무안공항 면세점 직원은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측은 개인별 한도액 고지 책임이 여행사에 있다는 얄팍한 변병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5일 A씨를 비롯한 B회사 직원 32명은 무안공항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태국 여행길에 올랐다.

A씨 일행 중 6명은 무안공항 면세점에서 '에쎄' 담배 2~3보루씩,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입했다. 개인당 물품 구매 한도액은 400달러, 담배와 양주는 각각 1보루와 1병이다.

당일 면세점 직원은 "담배는 개인당 1보루지만 2~3보루까지는 휴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 일행 6명은 7보루를 초과한 13보루를 구입했다.

태국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면세한도 초과량에 대한 신고없이 세관구역을 통과하려다 담배 밀수조직(?)으로 적발, 여권을 압수당한 채 태국경찰에서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240만원의 벌금을 추징당한 뒤 풀려났다.

나머지 일행 26명도 이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영문도 모른 채 여행 첫 일정을 공항에서 보내야 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면세 규정 등은 여행사에서 (안내)하도록 돼있다. 우리는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L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안내문을 통해 물품 구매 한도액을 고지하고 있지만, 여행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일행이 있으면, 일행의 물건이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상황은 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